|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0 |
|---|---|
| 시행일자 | 2015-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51-0000 |
| 품명 | HW CASING PIP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광산 또는 건축 시추(Boring, Drilling) 조사시 사용되는 철강제(4130 steel*) 재질의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로 시추하는 동안 목적하는 깊이까지 공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 보링을 할 때 천공한 측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측벽에 박아 넣는 강관 또는 박어 넣는 것[출처: 토목용어사전,‘97.2.1. 도서출판 탐구원] * 4130 steel : 크롬-몰리브덴강(chromium-molybdenum steel) 특수강 - 물품 사양 [출처 : 제조사 홈페이지 www.taesungdia.com] <신청물품> <주변기기 : 시추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sesmless)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에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것..”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수송용 라인파이프·오일 또는 가스 시추용(drilling) 케이싱(cashing)·튜빙 및 드릴 파이프,..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30호에는 암석(rock)·탄층(coal) 등을 천공하는 절삭·천공용 기계(Boring machinery)가 분류되며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의 해설서에서 ‘(d)에 케이싱 관 및 드릴 파이프(제7304호~제7306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링작업을 할 때 천공한 측면을 무너지지 않도록 공벽을 만들어 주는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로 이음새가 없는 냉간 압연한 특수강(steel)의 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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