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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18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19-1000
품명 CASING SHOE
물품설명 - 물품개요
광물이나 건축 시추(Boring, Drilling)시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끝단에 장착하여 파이프를 지반 속으로 삽입시키기 위한 케이싱 슈(Casing shoe)*로 텡스텐 메틸에 작용부분은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탄화물로 구성(소모성)

*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 보링을 할 때 천공한 측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측벽에 박아 넣는 강관 것[출처: 토목용어사전, ‘97.2.1. 도서출판 탐구원]

* 케이싱 슈(Casing Shoe) : 다이아몬드가 매트릭스 부분의 내측에는 셋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케이싱 비트와 같이 추진은 되지 않으며, 어려운 표토를 통과할 때와 한 번에 기반까지 도달해야 할 때에 사용된다. 케이싱 비트와 외경은 같으며 내경은 약간 크다.
[출처: 광물자원용어사전, ‘10.12., 한국광물자원공사]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 분류되는 암석(rock)·탄층(coal) 등의 천공용 기기(Boring machinery) 작업시 케이싱 파이프 끝단에 장착되어 파이프를 지반 속으로 뚫어서 삽입시키기 위한 케이싱 슈(cashing shoe)*로 텡스텐 메틸에 작용부분은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탄화물로 구성

- 다만 제16부 주1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3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의 해설서 제외규정(g) 역시 착암용 비트(Rocking drilling bits)나 끌(Chisels), 볼링비트(Boring bits)·오거비트(Auger bits) 및 이와 유사한 착암용·토양 천공용 공구는 제8207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제8207호에는‘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 공구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1)착암용·토양보링용 공구: 광업용·유정(油井)드릴링용 및 측심용 공구(예: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 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금속탄화물제·서메트제·다이아몬드 또는 귀석·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부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착암용·토양 천공용 공구의 일종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19-1000호의 작용부분이 서메트 외에 기타 재료로 된 착암용·굴착용 공구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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