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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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 LOADED WHITE SNACK ; PHIL.R |
| 물품설명 | 옥수수분, 설탕, 밀크파우더 등을 혼합·반죽하여 가열 및 팽창(extrusion)한 중심부에 크림이 들어있는 납작한 튜브형상(크기 2.5㎝× 2.0㎝)의 것을 식물성 기름, 착향료 등으로 조미하여 비닐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2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이 류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더욱이 이 군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낟알(원상 또는 조각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유·치즈·이스트엑스·소금 및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분, 설탕, 밀크파우더 등을 혼합하여 extrusion 공정을 통하여 가열 및 팽창된 제품으로 중심부에 크림이 들어있는 납작한 튜브형상의 것을 식물성 기름, 착향료 등으로 조미하고 팽창시켜 얻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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