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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98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20
품명 Silicone rubber; SILICONE ELASTOMER; SH0140Y;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고무에 무정형 합성 실리카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백색계 럼프상
ㅇ 용도 : 산업분야 원재료(몰딩용 열경화성 실리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실리콘 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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