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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9
시행일자 2015-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Tubes of vulcanised rubber; PTS1120100; R.KOREA
물품설명 기타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의 관(tube)으로 충격완화 및 보호제로 사용
(크기 : 내경 11mm, 외경 20mm, 길이 10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의 용어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의 관(tub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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