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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05
시행일자 201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태블릿기기 및 모니터 거치대(ARM 타입 거치대 ; AH04E6-0108A-ELEFUN L)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태블릿 기기 등을 거치하여 책상 등에 설치하기 위한 물품으로 태블릿 기기 홀더부, ARM, 책상 등에 고정하기 위한 클램프 등이 관절형태로 조립되어 사용자가 주어진 공간을 고려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시야 각도에 따라 태블릿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제품길이(펼쳤을 때) : 1304mm / 거치중량 : 1kg

ο 주요재질
- 홀더 : 플라스틱(ABS) / ARM : 알루미늄 / 클램프 : 철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ARM과 플라스틱 재질의 태블릿 기기 홀더, 철제 클램프 등이 관절형태로 결합되어 제작된 물품으로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거치된 태블릿 기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와 시야 각도로 조절하여 공간활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는 알루미늄 ARM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목적 및 기능으로 볼 때 알루미늄 ARM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7616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태블릿 기기를 거치하여 원하는 위치와 시야 각도로 조절하기 위한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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