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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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I-950 HANDLE CAP |
| 물품설명 | ο 주택 창문을 개폐하는 손잡이에 부착하여 내부 부속품을 은폐하고 미려한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ABS) 사출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백·차양 등의 보호용품, 슈트케이스용 코너·걸대· 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 및 글라이드·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비드’등 각종 제품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주택 창호의 손잡이의 내부 부속품을 은폐하기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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