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5 |
|---|---|
|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coachwork; COVER-S/S SUPT BOLT; 20765441;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PC/ABS)으로 제조한 원형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실내 sunshade mounting 부위를 커버하는 것(크기 : 직경 약 6.4cm, 두께 약 0.3cm)
- 용 도 : 자동차 내부 sunshade mounting 부위 커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 내부 sunshade mounting 부위의 커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자동차 차체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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