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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06
시행일자 201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over-L/Gate latch(Plastic), 13500199; PR.CHNA
물품설명 차량 트렁크 도어의 latch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
- 용 도 : 차량 트렁크 도어의 걸쇠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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