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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1
시행일자 2015-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물품설명 시폭이 약 2mm인 백색계 합성섬유제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 일면에 노란색계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매트로서 가장자리가 폭이 좁은 직물로 덧대어 박음질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휴대가 가능하도록 손잡이와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는 것임(크기 : 가로 약 118cm × 세로 약 98cm)
* 용도 : 돗자리, 매트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7호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중략)...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고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한 제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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