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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0
시행일자 2015-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70-0000
품명 Olive perparation; OLIVES FILLED WITH FRESH CHEESE; AUSTRIA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올리브(약 47%) 내부에 치즈(약 9%)를 넣고 식물유에 침적시킨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70-0000호에서 '올리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상ㆍ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ㆍ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의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씨를 제거한 올리브(약 47%) 내부에 치즈(약 9%)를 넣고 식물유에 침적시킨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올리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5.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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