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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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403.9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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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 ||||
| 물품설명 |
붙박이장과 슬라이딩장의 몸통을 구성하는 목제(파티클보드/MDF)의 물품으로 측판, 천판/지판, 뒷판이 미조립 상태로 조립할 수 있게 함께 제시됨(조립시 외형(Box) 사이즈 : 2155×610×36mm, 내부에 장착되는 이동선반, 내부 칸막이 등은 제시되지 않음)
- 구성요소 ? 측판 : 코팅표면처리 및 이동선반을 장착하기 위한 홈가공 (피스 조립부)이 되어 있음 ? 천판/지판 : 코팅표면처리 및 측면에 피스가 결합되어 있음 ? 뒷판 : 코팅표면처리 및 Ø60의 통풍구 보링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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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호텔, 극장, 영화관, 사무실, 교회, 학교, 카페, 식당 ...(중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1) 개인 주택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장롱ㆍ톨보이, (조상 등의)주춧대ㆍ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다리가 한 개인 테이블, 양복장ㆍ린넨 양복장, 홀용 스탠드ㆍ우산용 스탠드, 사이드보드ㆍ화장대ㆍ조리대ㆍ식기선반, 안전찬장, 나이트 테이블, 침대(양복장겸용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붙박이장과 슬라이딩장의 몸통만을 구성하는 형태의 것으로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따라 제940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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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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