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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08
시행일자 201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BRTHR(BREATHER); QM5 A970200900A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변속기 내부에 압력증가로 인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 수행(재질: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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