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56 |
|---|---|
| 시행일자 | 2015-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59-0000 |
| 품명 | Glass fiber woven fabric, coated with plastic; 5058; R.KOREA |
| 물품설명 |
유리섬유직물에 Polytetrafluoroethylene수지로 양면을 코팅한 연갈색계 시트임(폭 1m 이상, 1제곱미터당 중량 약 280g, 단사 225텍스, 두께 약 0.115mm)
- 용도 : 공업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등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제39류에 분류되며, 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g 이상, 구성하는 단사 136텍스 초과) 양면에 수지로 코팅한 시트상으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이 없는 유리섬유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