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73 |
|---|---|
|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37.10-9000 |
| 품명 | ㅇ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V ; Touch Panel(Touch screen part, AST-084A080A) ;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터치스크린 모니터, 태블릿 pc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8.4인치 터치패널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Glass, ITO, 도트스페이서, 전극회로, FPC로 구성된 하부기판과 PET필름, ITO, 전극회로로 구성된 상부기판이 상하로 접착된 구조 - 전도성 물질이 코팅된 상·하막(ITO)에 압력이 가해지면 서로 접촉되어 변화된 전기적 신호를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신청물품은 터치스크린 모니터,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8.4인치 터치패널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도성 물질이 코팅된 상·하막(ITO)에 압력이 가해지면 서로 접촉되어 변화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물품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ITO와 접속자인 FPC를 갖춘 전압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의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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