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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0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DAMPER ASSY-G/BOX, B061100559A01, B1099PK437
물품설명 자동차 글로브박스 내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원통형상의 플라스틱제 하우징 (136mm x Ø20mm) 내부에 철강제 스프링, 거치대에 방직용 섬유제의 끈 등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
- 용도 : 글로브박스의 개방시 스프링의 탄성을 사용하여 개방속도를 지연 시키고, 글로브박스 닫힘시에는 스프링의 복원력이 글로브박스를 닫히게 하는 것으로 글로브박스의 급격 열림을 방지해 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는 제8301호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 자동도어클로우서(문.대문 등에 사용되는 스프링 또는 액압식의 것)“을 이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글로브박스에 장착되어 스프링의 탄성 및 복원력을 이용하여 글로브박스의 급격 열림을 방지해 주는 물품으로 작용면이 비금속제의 스프링으로서 모터차량용의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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