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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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Trash rack(screen) ; R.KOREA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양배수장 흡입조, 소수력발전기 입구에 설치하여 기기에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SS400(압연강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 제3호에서는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제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류 해설서에는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72류 총설에 “(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를 설명하면서 단지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塗裝), 운송 중의 슬리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 및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잡한 도장, 예를 들면, 활성부식방지 안료(적연(赤鉛)ㆍ아연분ㆍ산화아연ㆍ크로뮴화아연ㆍ산화철ㆍ미늄철ㆍ보석세공인의 철단(鐵丹))를 함유한 페인트 및 오일ㆍ그리스ㆍ왁스ㆍ파라핀왁스ㆍ흑연ㆍ타르 또는 역청을 주제로 한 비안료성 도장(塗裝).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73류에 분류됨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SS400)를 절단, 용접, 표면처리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철강제의 격자모양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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