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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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AFETY AIR CUSHION(5C); R.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쏠-타폴린(Sol-Tarpaulin*) 으로 만든 공기주입식 쿠션
ㅇ공기주입된 상태의 크기 : 3.5×3.5×1.7m ㅇ용도 및 기능 : 보관시에는 말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시에는 압축공기통을 이용하여 공기를 내부에 채워넣어, 화재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 탈출로 인한 5층 높이에서 인명낙하시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공기식 쿠션임 ㅇ규격 : 5층형 ㅇ주요 구성요소 -공기안전매트 본체(Sol-Tarpaulin) -실린더(압축공기통) - 연결호스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 또는 베개(제3926호·제4016호?또는?제6306호)나쿠션(제3926호·제4014호·제4016호·제6306호?또는?제6307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1)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보관시에는 말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시에는 압축공기통을 이용하여 공기를 내부에 채워넣어, 화재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 탈출로 인한 5층 높이에서 인명낙하시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하여 피난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공기식 쿠션으로, 캠핑용품이 아닌 공기식 쿠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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