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2 |
|---|---|
| 시행일자 | 2015-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0.00-9000 |
| 품명 | Accessories of gas masks; GAS MASK HOOD; FOR K5; PHIL.R |
| 물품설명 |
녹색계 나일론제 직물/불소계 수지/나일론제 편물순으로 적층한 방직용 섬유를 봉제하여 만든 방독면의 미완성된 두건(머리부터 뒤집어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전면부분에 가로 약 17cm, 세로 약 22cm 크기의 타원형 형태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안쪽에 벨크로 5개가 부착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조임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단에는 전면부분과 후면부분을 연결하는 세폭직물로 된 조임끈이 있어 겨드랑이부분에 걸 수 있음. 수입후 안면부 테두리 봉제 및 조임끈 추가, 목부분에 조임끈 추가 공정 필요)
- 용 도 : 방독면의 두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마스크는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장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 기기에 있어서 호흡하는 공기는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며, 유독가스는 흡수되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여과장치를 통해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ㆍ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프레임 및 필터나 등 또는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튜브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 입 또는 코만을 덮는 것도 있다. 이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본으로 밀착시켜서 덮는 덮개로 되어 있으며, 여과재 또는 흡수재(석면섬유ㆍ스폰지고무ㆍ면화 등의 함유여부 불문)가 넣어져 있다. 여과재 또는 흡수재는 사용 후에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방독면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9020.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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