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99 |
|---|---|
|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 품명 : Anti-Noise SHIM
- 규격 : MD RR SHIM-INNER(가로 78mm X 세로 34mm X 높이 0.818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합성고무(NBR), Steel(SAE1010), 접착제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용 제동장치의 브레이크 패드 뒷면에 부착되어 제동 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ㆍ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음 ㆍ 제시물품은 브레이크 패드 뒷면에 장착되기는 하나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마찰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차량의 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ㆍ 또한, 본 물품은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없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음과 진동을 감소하는데 있으며, 그 기능은 주로 NBR 합성고무에서 수행하므로 제17부 주2 (가)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4016호의 용어),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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