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5 |
|---|---|
| 시행일자 | 2015-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3.00-0000 |
| 품명 | Children's picture books ; first sound book, 첫사운드북 |
| 물품설명 |
o 구조 및 형태
각 페이지마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표정, 숫자 세기, 놀이모습등의 그림과 짧은 문장이 인쇄된 10페이지 종이재질의 책에 사운드 장치가 부착된 형태의 물품 상단에 부착된 사운드 장치는 -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모양에 5개의 원형버튼이 있어 각 페이지에 있는 동물그림 하나를 인쇄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누르면 짧은 음악이나 소리 등이 나오고, 불빛이 나옴 (1~2페이지)버튼 : 동물들의 웃는얼굴,화난얼굴등의 표정등의 짧은 문장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멜로디가 나옴 (3~4페이지)버튼 : 동물5섯마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짧은 문장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기차소리가 나옴 (5~6페이지)버튼 :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며 숫자를 세어요 하는 짧은 문장과 동물5섯마리가 각자 숫자풍선을 들고 있는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수를 세는 소리가 나옴 (7~8페이지)버튼 : 동물들이 공놀이, 탈것놀이를 하면서 논다는 짧은 문장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옴 (9~10페이지)버튼: 동물들의 무도회 열어 춤을 춘다는 짧은 문장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행진곡이 나옴 - 스피커와 건전지 넣는곳이 있고 전원버튼이 있음 - 전원 : AAA 2개의 건전지필요 - 사용연령 : 3세이상 o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에는 “(vIII)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중략)....(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과 사운드 장치가 부착된 일체형의 복합물품으로, 기본적인 책의 형태에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표정, 숫자 세기, 놀이를 즐기는 모습 등이 그려진 그림과 짧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어 그림책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고, 각 페이지의 그림에 맞게 멜로디, 기차소리, 웃음소리 등이 나오는 사운드 장치는 사물에 대한 인지력 향상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그림책에 있음 o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6호에는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라 함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알파벳 책이라든가 또는 각 그림에 관련된 제목 또는 간단한 요약이 있는 일련의 그림이 있는 책종류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표정,숫자 세기, 놀이모습 등의 그림과 짧은 문장이 인쇄된 책을 보면서 사물에 대한 인지력을 키우는 아동용의 그림책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490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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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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