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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1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DAMPER ASSY ASSIST HDL, B141100217A
물품설명 자동차 내부 천장 사이드에 달린 손잡이에 조립되는 A‘ssy로서 원기둥형태의 하우징 내부에 Rotor가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물품(규격 : Ø19mm*11mm)
- 용도 : 손잡이가 스프링의 뒤틀림 힘에 의해서 원위치로 돌아갈 때 돌아 가는 속도를 늦추어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하는 기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등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해설 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제3926.30소호에 “자동차 차체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천장 사이드에 달린 손잡이에 조립되어 손잡이가 스프링의 뒤틀림 힘에 의해서 원위치로 돌아갈 때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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