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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8
시행일자 2015-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5.11-0000
품명 Printing ink; HP Scitex Ink(CP759A)
물품설명 아크릴계 수지, 희석제, 착색제 등을 혼합한 흑색의 점조액상을 수지제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L)
- 용도 : 인쇄용 잉크
결정사유 ㅇ관세율표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제3215.1호에서는 '인쇄용 잉크'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쇄용잉크는 "미분된 흑색 또는 유색 안료와 전색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각종 농도의 페이스트이다. 그 안료는 보통 흑색잉크용의 카본 블랙이며 유색잉크용의 유기 또는 무기물일수도 있다. 그 전색제는 천연수지 또는 합성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에 분산되어 있거나 용제에 용해되어 있으며, 필요한 기능적 특성을 주기 위한 소량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하도록 농축하거나 고형화(즉 분상ㆍ정제ㆍ봉상의 것)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아크릴계 수지, 희석제, 착색제 등을 혼합한 흑색의 점조액상으로 인쇄용 잉크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215.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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