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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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METAL SHEATH HEATER; 3050-PJ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Metal Sheath Heater, 바이메탈 Assembly로 구성된 물품으로 - 냉장고에 장착되어 성에 제거용 히타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로 수출 후 해외공장에서 완성된 물품으로 성형이 진행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통칙 제2(가)호를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516호의 “전열용 저항체”를 예시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 “(III) 부속기기”에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바이메탈 Ass'y 또한 Heater 온도를 자동 조절하기 위한 부속기기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전열용 저항체” 그룹에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ㆍ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결합된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도록 설계된 냉장고 성에 제거용 히타로 사용되는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16호의 용어), 통칙제2(가)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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