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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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HOIST CYLINDER ; P368450172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도: 트럭에 설치되어 작업 중에 중량의 적재함을 올리고 내림 - 작동원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펌프에서 나오는 작동유가 실린더 하부 파이프를 통해 실린더로 유입되면 작동유가 차오르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고, 이에 따라 피스톤과 조립된 로드가 상승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림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수력엔진 및 모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 수력엔진과 모터’ 그룹에서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를 예시하고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에 설치되어 유압펌프로부터 발생한 유압에 의해 피스톤이 직선으로 운동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리도록 하는 물품으로서 리니어 액팅(Linear acting)식의 액압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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