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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7
시행일자 2015-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Cheongkyongchai, dried; 건청경채후레이크 PR.CHNA
- 모델·규격 : 건조야채 / 10*3mm
물품설명 청경채를 절단하여 블랜칭 한 후 포도당 약 5%를 첨가하여 건조한 녹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 용 도 :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 방법으로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되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帶狀)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調製)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 해설서 제0710호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청경채를 절단하여 블랜칭한 후 포도당(5%)을 첨가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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