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02 |
|---|---|
| 시행일자 | 2015-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39-0000 |
| 품명 |
Glass fiber felt; E-Glassfiber needle mat; R.KOREA
- 모델·규격 : 150mm(W)*150mm(L)*8mm(T) |
| 물품설명 |
유리제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형성된 웹을 적층하고 니들 펀칭(Needle punching)으로 결속하여 만든 백색 펠트
- 용 도 : 산업용 단열재, 흡음재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및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다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C) 얇은시트(보일)·웹·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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