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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6
시행일자 201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Parts of exhaust pipes ; TRIM ASSY-TAIL ;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SUS304)의 TRIM ASSY를 용접,조립등을 거쳐 중공이 두 개 있는 안경형상의 물품으로, 차량(에쿠스)의 배기계장치의 말단에 연결되어 촉매변환기와 소음기를 통과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기능 및 배기계 장치의 외관을 미려 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8708.92호에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차량의 배기장치의 끝단에 결합되어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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