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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82
시행일자 2015-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40-0000
품명 콘크리트 이송장치, Concrete transfer device, SYG5380
물품설명 콘크리트 이송장치(콘크리트 펌프*), 붐(Boom), 호퍼(Hopper), 파이프, 지지대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콘크리트를 펌핑하여 원하는 위치에 타설
* 콘크리트 이송장치(콘크리트 펌프) : 유압펌프, 메인실린더, 워터박스, 피스톤램, 콘크리트 실린더, 호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작동원리는 유압펌프가 작동이 되면 작동 밸브 신호를 통해 메일 실린더가 전진/후진을 반복 작동-> 메인실린더에 연결된 피스톤 램이 콘크리트 실린더 안에서 작동이 되면서 호퍼안에 저장된 콘크리트가 이송파이프를 통해 콘크리트를 이송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붐(BOOM) : 콘크리트를 원하는 방향 및 높이에 이송시키는 파이프를 잡아주는 지지대
② 하부이송장치(LOWER TRANSFER DEVICE) : 외부동력을 이동하여 콘크리트를 붐(BOOM)에 전달하기 위한 장치.
③ 지지대(OUTRIGGER) : 붐 작동 시 하부이송장치를 지면에 고정시켜주는 장치
④ 호 퍼(HOPPER) : 콘크리트를 이송하기 전 저장 및 굳어지지 않도록 섞어 주는 장치
⑤ 콘크리트 파이프 (CONCRETE PIPE) :콘크리트를 이송하는 배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중략..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4)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 하도록 설계제작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 또는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413.40소호에 “콘크리트 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계장치가 장착된 콘크리트 펌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3.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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