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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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5.90-9090 |
| 품명 | 콘크리트 펌프트럭, CONCRETE PUMP TRUCK, SY52 |
| 물품설명 |
트럭(Truck)위에 콘크리트 이송장치(콘크리트 펌프)를 장착한 특수용도차량
- 용도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장소로 이송 및 타설기능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트럭(TRUCK) : 콘트리트 이송장치를 장착, 이동 및 콘크리트 이송을 위한 동력을 공급해 주는 장치. ② 하부이송장치(LOWER TRANSFER DEVICE) : 외부동력을 이동하여 콘크리트를 붐(BOOM)에 전달하기 위한 장치 ③ 지지대(OUTRIGGER) : 붐 작동 시 하부이송장치를 지면에 고정시켜주는 장치 ④ 호퍼(HOPPER) : 콘크리트를 이송하기 전 저장 및 굳어지지 않도록 섞어주는 장치 ⑤ 콘크리트 파이프 (CONCRETE PIPE) : 콘크리트를 이송하는 배관. ⑥ 붐(BOOM) : 콘크리트를 원하는 방향 및 높이에 이송시키는 파이프를 잡아주는 지지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예: 구난차ㆍ기중기차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 모터펌프차 : 보통 자동차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를 갖춘 것 (10) 콘크리트 믹서운반차량(트럭) : 운전대와 자동차섀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믹서가 고정장착되어 있어서 콘크리트의 혼합 및 운반의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콘크리트 펌프를 설명하고 있는 제8413호 해설서에서 “ 다만, 이 호의 콘크리트 펌프가 함께 영구적으로 부착된 특수용의 차량은 제외된다(제87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 펌프를 장착한 특수용도차량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5.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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