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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6
시행일자 2015-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cooked and frozen; FROZEN STEAMED SWEET POTATO; INDNSIA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특정 형상의 다면체 조각상으로 절단하여 찐 후 냉동한 것(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확인됨)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는 "찌거나 삶은 고구마는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구마를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의 각 목에 모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국내주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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