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05 |
|---|---|
| 시행일자 | 2015-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 AIR DOCTOR PORTABLE; JAPAN |
| 물품설명 |
이산화염소(ClO2) 등을 천연 광물에 함침시켜 제조한 미황색 작은 입상을 부직포 백에 넣어 알루미늄 백에 포장한 것
- 용도 : 실내 공기 소독, 제균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8.94-0000호에서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Ⅳ)항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독성분인 이산화염소(ClO2)가 함유되어 공기중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균, 박테리아 등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유해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소독제의 특성이 주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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