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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0
시행일자 2015-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5.90-0000
품명 Other fats derived from milk; 100% Organic Grass-fed Ghee; U.S.A
물품설명 유지방 99.7%의 미황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C)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지와 유(예: 밀크지·버터지 및 버터유)를 분류한다. 버터유는 버터 또는 크림에서 수분과 무지함유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4류 소호주 제2호에서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탈수한 버터이므로 밀크에서 얻어진 그 밖의 지방과 기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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