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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7
시행일자 2015-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 CHEDDAR CHEESE TREAT MIX; U.S.A
물품설명 말토덱스트린 68%, 유장분말 10%, 체더 치즈 9%, 소금 3.5%, 설탕 3.3%, 부분경화대두유 2.7%, 인산나트륨, 락트산, 색소, 실리콘디옥사이드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팝콘의 치즈 향미용 첨가제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향미(香味)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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