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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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PLASTIC TABLE ; 다용도 책상 ; 56cm(폭) X 30cm(깊이) X 21.5cm(높이)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560mm*300mm*21.5m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좌, 우측에는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유아용 다용도 테이블로 간식 먹기, 그림그리기, 책 읽기 등의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써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장롱ㆍ톨보이”, “(조상 등의)주춧대ㆍ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다리가 한 개인 테이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용도 테이블로 “플라스틱제 기타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7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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