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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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29-0000 |
| 품명 | 아라칸 베이비 목튜브 ; Model No. MT-NT ; 90*410(내경*외경)(mm)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90*410(내경*외경)mm 크기의 공기 주입식 “C"형태의 튜브로 끝단에는 사이즐 조절위 위한 안전 버클과 하단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튜브 안에는 딸랑이 구슬이 들어가 있는 물품 - 재질 : PVC 2) 기능 및 용도 - 유아의 목에 착용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처)호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ㆍ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오클로 알려져 있다)”,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유아가 목에 착용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타의 수상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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