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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9
시행일자 201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VF CHIPS ; PR.CHNA
물품설명 슬라이스한 채소류(감자 약 24.3%, 당근 약 17.4%) 약 42%, 고구마 약 21%, 연근 약 7%를 블랜칭하여 맥아당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긴 칩상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채소(약 42%)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이 감자조제품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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