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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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32 |
| 품명 | SFP CAGE; 7475402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구리합금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 PCB 보드위에 압착방식으로 부착되어 Optical Transceiver Module*과 Connector의 연결 가이드 및 외부 충격보호, 전자파차단, 열배출 등의 역할로 Optical Transceiver Module을 보호함 * Optical Transceiver Module: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화시켜 주는 모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기타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보드위에 압착방식으로 부착되어 Optical Trnasceiver Module과 Connector의 연결 가이드 및 외부 충격보호, 전자파차단, 열배출 등의 역할로 Optical Trnasceiver Module을 보호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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