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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1
시행일자 201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frozen; Frozen Kernel Sweet Corn; THAILND
물품설명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중략)...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기타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 또는 기타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prepared meals)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 및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스위트 콘을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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