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41 |
|---|---|
|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4-0000 |
| 품명 |
- 다층 액츄에이터 소자의 압전 및 강유전성 평가시스템
(모델 : aixCMA) |
| 물품설명 |
- TF Analyzer 2000E : 시스템 구동을 위한 컴퓨터본체 및 전원공급장치
- Temperature controller : 샘플홀더 온도조절을 위한 온도조절기 - laser interferometer : 샘플변위 측정을 위한 레이져간섭계 - Force controller : 샘플에 가해지는 힘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한 장치 - High voltage amplifier : 고전압 출력을 위한 증폭기 - CMA holder : 다층 액츄에이터 소자용 샘플 홀더 *측정된 값은 컴퓨터 본체로 전송되어 기록 저장됨. - 다층 액츄에이터소자*의 전기적 양을 측정함으로서 압전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강유전성 등을 검사 *다층 액츄에이터소자 : 반도체웨이퍼 및 기타 세라믹기판에 형성한 압전박막 또는 압전후막을 다층으로 적층하여 만든 소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서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로 규정하면서, 특히 관세율표 소호 제9030.82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측정대상이 반도체 웨이퍼나 반도체 소자가 아닌 다층으로 적층된 압전소자로서 소호 제9030.82호가 아닌 소호 제9030.84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동 해설서 제9030호에서도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Ⅲ)저항 및 전도율의 측정, (IX)두개의 전기량간의 비율의 측정, (XI)재료의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의 측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층으로 적층된 압전소자의 전기적 특성 및 강유전성 등을 측정 또는 검사하기 위한 기록장치를 갖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84-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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