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54 |
|---|---|
|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90-9000 |
| 품명 | LEAD 6947M62 DF4 ACTIVE DC OUS 17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전극과 전극 부속품 및 전극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타 물품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되어 제시됨 - 체내에 삽입되어 이식형 심장충격기에 접속되어 정상적으로 심박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심장내벽에 전기자극을 전달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심장의 기능을 하도록 함(심장충격기 본체는 미제시)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Lead(전극): 본체에 연결되어 전기자극을 심장에 전달 - AccRead tool: 정확한 전기적인 측정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커넥터 손 상을 방지 - Stylet Guide: 전극안으로 스타일렛을 삽입하는데 사용 - Vein Lifer: 정맥안으로 전극의 삽입을 용이하게 함 - Fixation tool: 커넥터 핀을 회전시킴 - Slit Anchoring sleeve: 전극의 움직임 등을 고정해줌 - Stylet: 전극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극과 전극 부속품 및 전극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타 물품이 소매용세트로 구성된 통칙3(나)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심장내벽에 전기자극을 심장에 전달하는 Lead(전극)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 기기 ···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그룹”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예시하면서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식형 심장충격기에 접속되어 정상적으로 심박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심장내벽에 전기자극을 전달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심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이식심장충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나), 제9021호의 용어), 통칙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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