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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39
시행일자 201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bilberry manuka; Evergreen; NEWZLAN
물품설명 벌꿀 97%, 빌베리 분말 3%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벌꿀에 빌베리 분말을 첨가한 조제품으로 외관과 맛, 향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천연꿀로서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한 것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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