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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4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3.00-9000
품명 Shrimp extract; 단새우 추출 조미액; PR.CHNA
물품설명 새우추출물(85.7%)에 식염, 효모추출물, 주정,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소스, 시즈닝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103호 해설서에서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 및 즙"은 제외하여 제16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새우추출액에 식염, 효모추출물, 주정, 산탄검 등을 첨가한 황갈색 점조 액상의 것으로 새우추출물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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