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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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PLATE SPARE TIRE CAP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5개 홀가공 되어있는 링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 바닥 홈에 끼워지는 장착용구를 바닥면과 밀착 고정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볼트·너트·와셔와 같은 비금속제의 것은 제73류에 분류하고,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끼워지는 장착용구와 바닥면을 밀착 고정시켜주는 와셔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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