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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78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OVER T/GATE EMERGENCY HDL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용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 67.15×47.85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고,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며,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트렁크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용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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