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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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CHOCO FRUIZ; THAILND |
| 물품설명 | 바나나를 절단하여 초콜릿으로 표면 전체를 도포하여 냉동한 원판상을 원통형의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소호 제1806.31호의 해설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이라는 용어에는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ㆍ리큐르ㆍ마지판ㆍ견과류ㆍ누가ㆍ캐러멜 또는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 또는 바가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절단한 바나나 표면에 전체적으로 초콜릿이 도포되어 초콜릿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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