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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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상옥고; R.KOREA |
| 물품설명 |
생지황추출물, 꿀, 백복령분말, 인삼분말, 산약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흑갈색 페이스트상을 도자제용기에 포장한 것[1k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의 식물성 재료에 꿀 등을 혼합,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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