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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6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상옥고; R.KOREA
물품설명 생지황추출물, 꿀, 백복령분말, 인삼분말, 산약분말 등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흑갈색 페이스트상을 도자제용기에 포장한 것[1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의 식물성 재료에 꿀 등을 혼합,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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