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3 |
|---|---|
|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Functional cosmetics; DEOPROCE SNAIL RECOVERY CREAM; R.KOREA |
| 물품설명 |
water, snail secretion filtrate, glycerin, caprylic/capric triglyceride, butylene glycol, sodium hylauronate, shea butter, niacinamide(약 2.0%), glyceryl stearate, cyclopentasiloxane, betaine, bees wax, sclerotium gum, sucrose, 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glycyrrhiza glabra(ricolice) root extract, portulaca oleracea extract,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ginkgo biloba leaf extract, oleaeuropaea(olive) leaf extract, nelumbium speciosum flower extract, adenosine(약 0.04%), sodium polyacrylate, sorbitan stearate, dimethicone, carbomer, triethanolamine, methylparaben, disodium EDTA, fragrance 등으로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 도 :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및 보습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중략...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초보습 및 미백, 주름개선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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