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48 |
|---|---|
|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20-9900 |
| 품명 | Medicaments containing other antibiostics; KESERASIN; R.KOREA |
| 물품설명 |
각종 항생물질(네오마이신 황산염, 니스티틴),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산화티탄, 유동파라핀, 백색바셀린 등으로 합, 조제된 미황색 크림상의 연고를 알루미늄제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 도 : 의약품(진균 감염 및 습진 등의 피부질환에 효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004.20호에는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ㆍ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ㆍ캡슐ㆍ캐세이ㆍ드롭프스 또는 파스틸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생물질(네오마이신 황산염, 니스티틴),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산화티탄, 유동파라핀, 백색바셀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고로 진균 감염 및 습진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임 ㅇ 따라서,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2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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