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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16
시행일자 201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7-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 DE YELLOW 5GXS; R.KOREA
물품설명 C.I PIGMENT Yellow 74 기제에 분산제, 점도조정제를 수성매질인 물에 분산시킨 황색계 점조 액상
- 용 도 : 수성 페인트용 착색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서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특히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 하거나 또는 착색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유기착색제(안료 색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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